[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정페이 피해자들을 만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강력하게 강제하겠다"며 "최저임금도 1만원으로 인상하고 1만명의 노동경찰을 확보해 현장에서 노동착취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정페이 피해자,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문제가 국민적 의제가 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열정페이를 규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초과근로 수당을 법에 규정된 것처럼 실제로 1.5배를 지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 있고 3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 공약과 연계, 43조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한해 임금체불이 30만명이고, 체불된 임금이 1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1만명 노동경찰 확보해 현장에서 노동권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현장에서 열정페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먼저 작곡가로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한 김○○씨는 "회사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언론에 문제를 알리고 나서 퇴직 통보를 당했다"며 "작곡가에게 가장 중요한 저작권 착취,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회사에서 창작지원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은 월 8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이○○씨는 외식업체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새벽까지 일했지만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오후 1시에 출근했지만 밤 12시, 너무 늦게 끝나면 새벽 3~4시까지 일했지만 8시간 일한 것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헌법 1조와 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년 노동상담 활동을 하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오늘 CJ의 외주업체에 소속된 청년을 상담했는데,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외주업체가 본사로부터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일자리 없고, 갈 수 있는 곳은 그야말로 저임금과 고위험의 일자리, 근로시간 많은 곳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의 실업을 견딜 수 없는 근로 빈곤층은 당장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곳이 열정페이 현장"이라며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일을 배우고 경험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청년을 착취하는 현장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우리 사회는 약자인 청년을 어떻게 뜯어 먹을까 고민하는 사회"라며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같은 입장을 가진 다수 피해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정페이 피해자, 청년들과 간담회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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