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전직 관리인의 업무상횡령혐의 항소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7-02-15 20:38:01 ㅣ 2017-02-15 20:38:01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동양(001520)은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기각(원심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1억8100만원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유진기업, 동양 주식 2393만주 취득 결정 동양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동양, 삼부건설공업 인수 본입찰 참여 동양, 1000억원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