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 여당의 분당 사태 등으로 국회 권력이 급속하게 야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15일 현재 국회는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법안 중에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이 제출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신고행위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납품업자에 대한 불이익 및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조치를 ▲거래 중단 및 납품물량 축소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역시 정무위 소관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야권에서는 경제민주화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2013년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정위가 이들 기관의 고발 요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대권주자들이 재벌 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논의에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고소와 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감안해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범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단체로 한정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오는 20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법개정 사항도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랜드, MBC, 삼성전자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 건이 처리된 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의 경우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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