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처리 임박…재계, '경영권 위협' 반발
여야,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등 의견접근
2017-02-16 06:00:00 2017-02-16 06: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기업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만 수정되는 형태로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재계가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최근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고, 여야 쟁점법안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경제단체들과 보수 언론들이 원내4당이 합의한 정경유착 근절법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흔들고 있다"며 "어떠한 로비와 외압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크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당은 이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한 각 당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통해 경영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전자적 방식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실시 여부를 지금처럼 이사회 의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 중 비교적 강도가 낮은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무르익자 재계는 대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전반에 대한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를 열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등 상법 개정안 처리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오후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전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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