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 따뜻한 시각으로 봐줘야"
"삼성과의 뇌물 의혹도 범죄소명 안돼…기각돼야"
2017-02-14 10:33:08 2017-02-14 11:13:35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판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대통령간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소추사유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애국심으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 온 박 대통령이 제3자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재판관은 14일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식 선임계를 낸 뒤 첫 변론이다.
 
그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며 “이런 사항을 종합하면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재단설립과 관련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화융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금품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했다거나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부패에 해당하거나 국익을 명해히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파면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또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봐 주변 감독을 나름대로 엄정히 대처했다”며 “그런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애국심으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 온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해 따뜻한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