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임원 중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제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이 부회장 등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소유의 독일 법인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35억원을 지원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모 관계에 있는 실무자와 책임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최 부회장이 지휘했으며 박 사장과 황 전무 등이 실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라는 이익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 지원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 등은 이번 영장 혐의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20여일 만에 특검팀에 재소환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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