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면세점 입점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일부 배임혐의 무죄
2017-01-19 17:34:40 2017-01-19 18:27: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80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은 피고인의 롯데면세점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매장을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거나, 매장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비엔에프통상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롯데면세점에서의 지위 및 권한, 수수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수수료 8억4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또 “피고인이 비엔에프통상에서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비엔에프통상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3명에게 총 3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유니엘 급여 명목으로 2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횡령한 행위는 관련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피고인의 횡령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롯데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A사로부터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A사의 4개 매장 수익금을 매월 현금으로 받아 총 14억 70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친분관계가 있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 이모씨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목이 좋은 자리로 변경해준 혐의 등도 받았다.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비엔에프통상과 유니엘에 자신의 딸 3명을 명목상 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해놓고 급여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을 받는 등 회사 돈 총 35억6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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