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특허소송' 코닥과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
디지털카메라 미국내 수입 지장 없어
2009-12-24 17:01:0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고 현재 본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이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기각되거나 취하된다.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의 특허침해가 인정됐으나 최종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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