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모션 "이은주 외 2인, 임시주총개최금지 소송 취하"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7-01-05 18:55:40 ㅣ 2017-01-05 18:55:40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에이모션(031860)은 이은주 외 2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신청을 취하했다고 5일 공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에이모션, 내년 1월 9일 임시주총 개최 에이모션,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에이모션, 총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거래소, 에이모션에 주가급락 조회공시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