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양, "전직 직원 197억 배임 혐의 유죄 판결"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7-01-04 18:10:46 ㅣ 2017-01-04 18:10:46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 임명규 씨의 197억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조선·해운 '생존기로'…"무너지고 바닥나고" 조선 '빅3', ‘위기극복·생존·고객’ 화두 한국 조선, 일본에 추월 당해…수주잔량 17년만에 역전 대우조선, 대형 잭업리그 인도…”유동성 4600억원 확보”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