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세진전자(080440)는 대법원으로부터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금천세무서장이 세진전자에 대해 한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908,836,250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8,9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금천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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