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12월 26일(월)까지 환매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12월30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의 영업일은 거래소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소 휴장일인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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