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번 주 피의자 본격 소환…국조 위증 여부도 가릴 것"
"21일 현판식 열고 수사 본격화…청와대·재벌총수 등도 대상"
2016-12-18 16:10:34 2016-12-18 17:45:4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에 피의자·참고인 소환을 예고함에 따라 대기업 총수 등 관련자 줄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참고인·피의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수사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주부터 주요 의혹 인물과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 소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특검보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 만큼,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와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대기업 총수들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최근 출국 금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한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구매비와 독일 훈련비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삼성 외에도 대가를 바라고 출연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들에도 뇌물죄 적용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도 수사에 적절히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에서 수사하게 되면 청문회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적절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의 이런 언급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특검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함에 따라 이번 주 소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에 특검사무실을 꾸린 특검팀은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관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등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박 대통령과 대기업 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은 준비 기간 20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부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16일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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