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정위 행정개혁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3당이 모두 참석하며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중기중앙회
먼저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강력 처벌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 구체적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담인력·예산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에 대한 자산기준 5조원 유지를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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