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대통령직까지 이용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법원에 제출한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엔 현대차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가 포함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가을쯤 딸 정유라(20)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제조·판매사로, 최씨는 그때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씨의 청탁을 정호성(47)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 소속 문모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로 납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 직후인 같은해 11월27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최씨의 사적 민원 해결을 위해 청와대 수석을 움직인 것이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 회장에게 직접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면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당시 같이 동행했던 현대차그룹 김 모 부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고 답한 뒤 즉시 현대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추진해보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건의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전 수석으로부터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던 현대차그룹은 KD코퍼레이션 이 전혀 인지도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였지만 결국 수의계약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고 2015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억여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하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는 동안 최씨는 계약체결 부탁이나 계약성사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 이씨로부터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현금 총 5162만원 상당을 받았다. 최씨의 배경으로 이씨는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순방할 당시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동행했다.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는 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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