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에 개입한 안종범 (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 조의연 부장판사는 6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800억원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만나 재단 거점 시설 건립 자금 명목으로 70~80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여러 명과 함께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영장심사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긴급체포했으며,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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