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이르면 1일 구속영장 청구(종합)
증거인멸·도주 우려…서울구치소로 이송
2016-11-01 00:25:24 2017-01-11 01:43: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청와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순실 게이트사건 수사 중 첫 체포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31일 오후 1157분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를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 일정하게 머물 곳도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긴급체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밤 늦게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비롯해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수정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에서 사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에서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고,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이후 출입 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최씨는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 자신 사이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 남편과는 아들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오전 귀국할 당시 검은 양복을 입고 자신을 호위한 남성들은 변호사 사무장과 자신이 의뢰한 사설경호원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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