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전직 임원인 이모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씨는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고 허위로 경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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