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을 모집해 2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발화 사고가 잇따르고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 단종을 공식화했다.
이번 1차 소송에서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원으로 527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는 2·3차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고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면서 “100만원 상당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고 변호사 또한 갤럭시노트7 사전예약고객자로 피해를 봐 이번 소송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 변호사는 선정당사자로 나선다.
선정당사자는 같은 이행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한 사람이다. 선정당사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은 선정한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고 변호사는 “삼성이 갤럭시S8로 교환할 경우 혜택을 주는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다른 제조사 휴대폰으로 바꿔준다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나는 G5로 바꾸고 싶다. 삼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S7(엣지 포함)으로 교환할 경우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8'나 '갤럭시노트8'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대책 등을 발표했다.
고영일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갤럭시노트7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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