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은 20일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되는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임 상임고문 측은 "결혼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혼집을 차렸고, 이 사장은 현재도 한남동에 살고 있어 이곳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 측은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인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재판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상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같이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올해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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