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수단체 간부 등으로부터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사건 2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건 중 20대 총선과 관련 사건 2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장은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총 10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을 오는 13일이면 6개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끝냈다.
한 보수단체 간부인 김모씨는 이 시장이 20대 총선을 즈음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두 사람의 함께 찍은 언론 보도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 시장을 고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전 국회의원 출신인 신모씨도 동생이 저지른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된 것 처럼 이 시장이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서위사살을 유포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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