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16-10-04 19:16:00 2016-10-04 19:16:00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제이웨이(058420)는 백기운 전 대표이사를 당사 재직기간 중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아니하고  57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배임)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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