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가처분 재심의 신청 기각
2016-09-27 19:25:45 2016-09-27 19:25:45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이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심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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