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은행권에서 홍채인증을 활용한 모바일뱅킹 업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보안카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기존 보안수단 없이는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27일 모바일뱅킹에서 홍채인증을 도입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 서비스는 기존 모바일뱅킹보다 이용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용 범위가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스마트기기에 홍채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은행에 홍채인증을 등록하면 타 인증수단 없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기존 OTP와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홍채인증 시스템을 재차 개편했다. 홍채인증을 등록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OTP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등록된 모바일뱅킹 외에 OTP인증을 수반하는 PC 인터넷뱅킹은 물론, OTP에 연계된 타행 인터넷뱅킹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자체 스마트뱅킹인 '신한S뱅크' 로그인으로만 홍채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채인증으로 모바일뱅킹에 접속할 경우 계좌조회 등 간단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 등 실질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의 계좌이체 한도 제한이 없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했다. 하지만 홍채인증만으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홍채인증 서비스인 '셀카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OTP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홍채인증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것은 맞지만 홍채인증만 거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일일 이체한도가 낮아 기존과 동일한 이체한도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안카드와 OTP를 입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홍채인식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7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은행권도 금융거래에 홍채인증기술을 도입하려고 시도해왔다"면서도 "아직은 홍채인증만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채인증 등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시스템 개발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최근 도입한 모바일 홍채인증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보다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홍채인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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