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막자…서울시, '착한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2016-09-21 16:50:58 2016-09-21 16:50:58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임차인과 상생하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장기안심상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차 장기안심상가 모집을 완료했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차 장기안심상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와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고, 점포 내부를 개선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총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면 임대인 부담해 시행하면 된다.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단,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기로 해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상생협약을 이행토록 관리하고, 상가임대료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완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힙합 듀오 리쌍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두 번째 강제 철거가 집행된 지난 7월18일 오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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