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근로자 3명, 산재 소송 패소확정
대법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항소심 승소 근로자들은 산재 인정 확정
2016-08-30 11:28:00 2016-08-30 11:28: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을 얻은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진행을 촉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2005년 7월 사망했다. 1991년 입사한 김씨는 부천과 온양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1996년 1월 퇴사한 뒤 9년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 송씨는 1993년 온양 공장에서 도금 업무를 하다가 1998년 퇴사한지 10년 뒤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씨 유족은 200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와 송씨 역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황씨 유족 등이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황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황씨 유족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상고 기각된 황씨 등은 이미 원심인 항소심에서도 인과관계가 부정돼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산재를 확정적으로 인정받았다. 항소심이 산재로 인정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반적인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을 얻은 대부분 근로자들은 삼성전자와 합의가 이뤄져 사건이 종결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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