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3명, 백혈병 산재 불인정
2016-08-30 11:22:01 2016-08-30 11:22:01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혜정씨와 투병 중인 송창호, 김은경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별세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 '백혈병 소녀상'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이들 3명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 직원 5명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5명 중 고 황유미, 이숙영씨 2명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앞선 3명은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패소한 3명은 바로 상고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산재 인정 절차와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보상을 실시해 현재까지 120명 가까이 보상을 했다. 조정위원회가 3자회의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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