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채용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은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기간제법상 보호대상인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박모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기간제법상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사업 시행 당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일시적·한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내용이 보조적이고 사업 자체가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된 점,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피고는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2009년 6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2010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업비 100%를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되, 2011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부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시·도교육청은 2011년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했지만, 2012년도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고 부산시 등 다른 일부 교육청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했다.
박씨 등은 부산시내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맺은 뒤 근무기간을 갱신했는데 짧게는 2년 7개월부터 길게는 3년 6개월까지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학교장들이 2012년 12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자신들이 2년 초과 근무시 기간제법상 보호를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종료 통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부산시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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