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를 피의자로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4일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수도권 대학 소속 A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거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심사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리지 않았다. 롯데홈쇼핑 역시 A교수와의 관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A교수는 재승인 심사 수년 전부터 롯데홈쇼핑 자문역할을 맡아 자문료를 받아왔으며, 재승인 심사에 근접한 시기까지도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교수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의심되는 혐의가 있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교수가 자문료를 받아 온 것이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는 데 영향을 줬다면 A교수에게는 사전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수사 상황을 살펴본 뒤 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할 것"이라며 "재청구할 때에는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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