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7월말 기준 대기업 규제가 39개 법률에서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는 이 같은 규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인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함께 내놨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 규제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기준 39개 법률에 81건이다. 법률별로 보면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배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다. 유형별로는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 받는다.
사진/전경련
이와 함께 중소 제조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받는 규제는 ▲고용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 13건 ▲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 5건 등 2가지다. 상시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이 되면 상근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 현황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를 보면, 18대 국회가 22건(27.2%), 19대 국회 17건(21%),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었다. 81개 규제 가운데 39개(48.2%)가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