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0건의 대기업 규제 신설 '역대 최대'
27개 법률 60건 규제로 대기업 제한…전경련 "규제개혁" 주창
2016-04-11 15:10:40 2016-04-11 15:11:27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19대 국회가 대기업 관련 규제를 가장 많이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규제 철폐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 행보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대 국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됐다.
 
공정거래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 유통산업발전법 4건,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 금산분리 규제 13건, 세제 차별 4건, 언론 소유 제한 4건 등이었다.
 
특정 산업 차별적 규제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서 제외되는 지능형로봇법 ▲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에서 제외되는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제외되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는 소재부품기업법 ▲공공부문 발주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이다.
 
또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이 있다. 
 
금산분리 규제로는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행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비롯해 대기업집단에 속한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기업집단 출자액이 10% 미만이어야 채권평가회사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이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세제 차별 법안과 언론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도 있다.
 
대기업 규제 신설·개정 시기를 보면 19대 국회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대 국회(15건), 15대 국회 이전(11건), 17대 국회(8건), 16대 국회(6건) 순으로 집계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직영점 및 체인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법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였던 기업집단이 올해 65개가 됐고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1.4배 커졌다"며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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