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전 쌍용양회 회장에게 변호사비용 5억 지급" 확정
대법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 설명의무 위반"
2016-08-03 06:00:00 2016-08-0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683억원의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 확정을 받은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변호사비용 5억5000여만원을 확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 전 회장이 보험금 6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손보는 홍 전 회장에게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화손보와 보험기간 1년, 보험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하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단 보험약관에는 임원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 등이 면책규정으로 포함됐다. 이 보험은 매 1년마다 갱신돼 총 5년간 이어졌다.
 
한편, 홍 전 회장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열사나 관련사를 위한 증자참여, 지급보증을 서면서 회사에 총 168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홍 전 회장은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급보증 부분을 무죄로 확정한 뒤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심은 23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 무렵 판결은 확정됐다.
 
홍 전 회장은 1심부터 파기 환송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변호인으로 내세워 방어했으며 수임료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변호사비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손보는 고의적인 범죄와 통지의무 위반,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홍 전 회장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한화손보에 5억5000여만원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손보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면책이유로 든 약관상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에 대한 조항은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그런 만큼 피고로서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화손보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를 비롯한 쌍용양회 임원들이 기소됐을 당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고, 쌍용양회 역시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질문서에 사실대로 작성한 점, 피고도 원고에 대한 1·2심 결론을 알았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방어비용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고,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점이 분명한 만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무죄 판결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방어비용을 5억5000여만원으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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