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비롯해 그룹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31일 재벌닷컴 분석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모두 64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총 8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HMC투자증권 등 5곳이 심사 대상이며 한화그룹은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 6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왼쪽부터 시계방향), 삼성생명, 삼성전자 서초사옥 건물의 모습. 사진/뉴스1
동부그룹의 경우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등 5곳이 물망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 주력 대기업 중에서는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음 달부터 이들 대기업 보험·카드·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등 주주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로 지목되면서 심사 범위가 보험, 증권사, 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에 적절한지 평가한 최초 심사 결과를 내년 5월쯤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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