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국원양자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재금 2억원
2016-07-27 16:08:08 2016-07-27 16:08:0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반복된 허위공시를 한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시장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조회공시 불응, 소송·가압류 등 총 3건의 공시 위반에 대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조치로 28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거래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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