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효성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64) 부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22일 효성이 증권선물위를 상대로 낸 조사,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왼쪽)과 이상운 부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효성은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됐고 이어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2013년 11월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했더라도 위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기간 동안 분식회계가 이뤄졌고 규모도 3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지적하고 "투자자들이 조 회장 등이 17건이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한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만큼 증권선물위의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권고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증권선물위는 조 회장 등이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떠안고 재고재산을 허위로 조성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가 적발되자 2014년 7월 조 히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조치를 처분했다.
조 회장 등은 이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를 근거로 증권신고서 총 17건을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효성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2014년 11월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증권선물위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 부회장 역시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자 조 회장 등은 증권선물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패소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4년 1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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