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수감 중) 검사장이 이번 달 안으로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다. 그러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요원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5년 6월 진 검사장에게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에는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준 혐의도 있다.
진 검사장은 최소한 4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대상이다. 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와 수뢰액은 추가될 수 있다. 사건 초기 검찰의 골머리를 썩혔던 공소시효문제는 완전히 풀렸다.
이제 문제는 김 회장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뇌물을 준 사람(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받은 공무원만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그것도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김 회장에게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형법은 제공한 뇌물 액수와 관계없이 공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억2500만원 가치의 주식을 제공한 시점을 공여시점으로 계산하면 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넨 시점을 기산하면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이 역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이 사건 마무리 단계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입법적 공백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제학박사이기도 한 오영중 변호사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공여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심각한 입법 불비"라며 "이번을 계기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서 김 회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 법감정과 맞겠느냐"며 "이것은 명백한 입법 불비로 국회의 책임인데도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을 비판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김 대표의 경영 비리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주식 매입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