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검찰 롯데비리 수사…강현구 영장기각에 '주춤'
검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차질 불가피"
2016-07-19 15:55:58 2016-07-19 15:55: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죽지세로 진행되던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주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당국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9억원을 횡령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80억원대 배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대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을 포함해 일부 임원과 함께 로비용으로 의심되는 총 9대의 대포폰을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12일과 13일 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은 다소 당황스런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비수사는 신병확보가 중요한데 수사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보완해서 재청구할지는 수사팀과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회사나 협력사를 제외하고 오너나 롯데계열사 고위 임원 중 구속된 사람은 강 대표를 포함해 3명이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지난 7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8일에는 국가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6)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환급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기준(70)전 롯데물산 사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짓 회계자료로 법원을 속여 270억원대 부정환급을 받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송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어 기 전 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 전 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큰 물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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