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재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옮겨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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