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복합감시체계 비리' 납품업체 관계자 등 9명 기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현직 장교 포함
2016-07-05 14:00:00 2016-07-05 14:02: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해안복합감시체계와 잠수함 시뮬레이터 납품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육군 장교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육군교육사령부 중령 최모(51)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납품업체 D사 전 상무 배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D사 이사 신모(51)씨, 배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D사 전 이사 박모(48)씨와 전 부장 권모(44)씨 등 전·현직 임원을 포함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신씨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소형 드론과 무인 지상감시센서의 작전운용성능을 신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3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기존 해안복합감시체계 구매 사업 입찰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장비의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변경된 장비의 증빙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그해 6월 구매시험평가에서도 감시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됐으며, 이후 8월 납품 과정에서 일부 감시장비의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 등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모(42)씨는 D사가 제출한 감시장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충족으로 평가하고, 소부대 무전기 작전운용성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관한 혐의로 최씨와 함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해안복합감시체계는 근거리 감시 강화를 위한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와 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원거리·중거리 감시체계와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 379억원 규모로 전국 57개 해안부대에 배치됐다. 
 
검찰은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4억원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로 184억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D사 전 대표이사 장모(67)씨와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이사 봉모(46)씨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개요.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