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검찰이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남이 대표로 있지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정 대표 측에게 돈을 받고 입점 편의를 봐준 것을 인정하느냐, 다른 업체에도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남이 운영하는 비엔에프통상에서 수년간 100억원을 받은 것은 결국 신 이사장이 받은 것 아니냐, 비엔에프통상의 실제 운영자가 장남이 맞느냐 등에 대한 질문에는 "검사에게 다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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