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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R&D 세액공제, 제2의 부자감세
2009-10-23 09:51: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또다른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R&D 비용 세액공제 개편이 일부 대기업에 연간 1조5000억원이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제2의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 R&D 세액공재액 변화 추이
<자료 = 민주당 김효석 의원>
 
김 의원은 "개편안에 따른 감세혜택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배나 높일 것이고 혜택의 96%가 대기업에 돌아가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투자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20~25%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25%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30~35%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지정할 계획이다. 
 
◇ R&D 세액공제 개편안
<자료 = 기획재정부>
 
김 의원은 "현행 대상기업의 50%가 신규대상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하면 기업당 세액공제액은 대기업(495개)의 경우 2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중소기업(7818개)은 780만원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며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이은 또다른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 혜택을 받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선정이 대단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어 각종 로비를 통한 신규지정은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감면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수준이 각각 8900억원, 7000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신규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분야와 기술을 세분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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