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정보유출' 경마 비리 가담자 대거 적발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39명 입건…15명 구속 기소
2016-06-22 14:12:26 2016-06-22 14:12: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주요 경마장에서의 조직적인 승부조작 등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경마 관계자, 사설경마장 운영자, 조직폭력배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대규모 경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총 39명을 입건해 이중 15명을 구속 기소,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기소 중지한 후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마 관계자가 사설경마장 운영자나 경마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경마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마주·대리마주의 존재도 규명했으며,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 공급조직, 사설경마장 운영조직, 경주 동영상 촬영·공급조직 등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사설경마조직을 적발했다.
 
우선 제주경마장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황모(30)씨 등 4명의 기수가 동료인 이모(34)씨에게 총 1억450만원을 받고,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총 18경기를 조작하는 것에 가담하는 등 전·현직 기수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1억6540만원을 공여한 조직폭력배 이모(46)씨, 1억2050만원을 공여한 사설경마장 운영자 김모(54)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중 이씨는 앞서 2012년 서산지청에서 승부조작 사실이 적발돼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후 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한 이후인 2013년 8월 다시 동료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부조작은 대부분 배당이 높은 복승식(순위와 상관없이 1위·2위에 예상되는 말에 베팅) 마권을 구매하는 것을 노려 우승이 예상되는 3필~4필 중 승부조작으로 1필~2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베팅해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금품을 받은 기수는 출주 전 말을 긴장시켜 출발을 늦추고, 경주 중 고의로 고삐를 뒤로 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추진 동작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 배당권 밖인 3위 이하로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처벌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황씨 등의 가담 사실을 함구해 줬음에도 출소 후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하자 친구를 통해 한국마사회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는 이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됐다.
 
또 전 부산·경남 기수 채모(42)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후 자신이 출주하는 경주마의 승부 결과와 관련된 경마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 경마장에서는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비리가 주로 발견됐으며, 마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마주 명의로 자기 소유말을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키는 불법마주와 마주 명의를 빌려주는 대리마주가 최초로 적발됐다.
 
조교사 김모(48)씨는 마주 황모(46)씨와 공동으로 말을 소유하고 경주 상금을 나누기로 한 후 2014년부터 3395만원의 상금을 받고, 사설경마를 하는 황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경주마 30필의 말 상태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도박장 개장 전과가 있던 불법마주 김모(43)씨는 2014년부터 황씨 명의로 마주로 등록하고, 조교사 김씨 등과 친분을 쌓은 후 이들이 관리하는 말의 경마 정보를 받아 2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설경마조직원 17명을 입건해 이중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 공급조직원 6명, 사설경마센터 운영조직원 2명, 경주 동영상을 찍어 공급한 조직폭력배 1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윤모(40)씨 등 조직원 9명은 2013년 4월부터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 등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30여개 사설경마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에서 230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도박장을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공범과 추가로 확인된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 조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마 승부조작 단계.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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