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경준(49) 검사장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주(48) 넥슨 회장을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일 “김 회장을 이달 안에 소환하는 것으로 일정 조율 중”이라며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 넥슨USA 법인장 이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 3만주를 진 검사장과 김상헌(53) NAVER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 1만주씩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준 뒤 몇 개월 뒤 되갚았다. 당시 주식 가액은 주당 4만2500원으로, 진 검사장 등은 시세가 16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싸게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 4월12일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같은 달 28일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25일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진 검사장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었고, 이중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17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의혹을 조사받은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했다며 징계를 의결했지만, 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빌려준 주식 매입대금 또는 주식 자체, 주식을 싸게 해준 차액만큼 등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4일에는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진 검사장의 뇌물혐의가 확정되면 김 회장 역시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아침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오후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김정주 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