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허위 계약서 체결 등 가공매출을 통한 3조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뉴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1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12월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뉴엘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 계약서 체결 및 거래증빙 작성을 통해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HTPC)를 반복해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을 시용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공매출을 통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다만, 증선위는 위법행위 책임자가 이 건과 관련해 관세법, 외감법 등 위반으로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감안해 감사인지정(3년) 및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생략했다. 모뉴엘은 2014년 12월9일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올해 1월31일 폐업되면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증선위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잘만테크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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