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뉴엘 측으로부터 14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출한도를 올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팀장 근무하면서 2012년 11월~12월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재무이사 강모씨를 통해 건넨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 등 총 1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1억원 등의 뇌물을 받고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해 강씨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현금의 이자와 키프트카드만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빌려줬다는 강씨와 이씨가 이렇다 할 친분이 없는 점, 돈을 건네받은 직후 모뉴엘 여신한도가 상향된 점, 돈을 빌릴 당시 이씨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상당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다가 수사개 개시되자 강씨 명의로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현금 1억원 역시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현금 1억원 수수를 뇌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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