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올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원년이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예산안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던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만들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구체 내용은 오는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을 두고 씨름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는 상임위 전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비검토 작업을 시작하는 등 벌써부터 예·결산 시즌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15년회계연도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본청 각 상임위 회의장 앞은 예비검토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무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올해 역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규정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절차에 따른 여야 간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예산안 처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다. 특히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재정 여력이 적은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논쟁에 가세하면서 지자체 예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마련을 위해 매년 내국세 수입 총액의 20.27% 수준으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1~5%포인트 늘리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점검 결과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미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재작년 담뱃세 인상 논란(당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불거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문제도 관심사다.
부수 법률안 지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두고 각자의 몫이라고 버텨왔으나 8일 새누리당이 야당에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면서 더민주 소속 국회의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국회의장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예산안 처리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면 타협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향에 항의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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