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로스쿨 입학과정 전수조사해야"
"학벌·나이에 따른 차별 의혹…위헌·불법행위"
2016-06-03 11:02:08 2016-06-03 11:02: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 모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나이에 따라 차등을 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벌과 나이에 따라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적·불법적 행위라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에 대한 조사에 나서 각 로스쿨이 운영하는 입학전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즉각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로스쿨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부라며 이런 교육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법률개정을 통한 로스쿨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3조를 개정해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에 있는 모 사립대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대학을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여하고, 28세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해 차별을 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이 수십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학벌주의에 의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로스쿨제도 도입과 존재 이유를 로스쿨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젋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나이에 의한 차별은 결국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주요 대학 로스쿨들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15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와 연세대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들 대학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조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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