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KCC건설(021320)은 지난달 19일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 패소결정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받아들여졌다고 2일 공시했다. .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 기간동안은 KCC건설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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