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6775만원 지급
1명에게는 5920만원…1인당 평균 지급금액 증가세
2016-05-18 12:00:00 2016-05-18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 중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게는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금감원이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종전에는 2014년 3320만원이 최고금액이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상한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2013년 이후 총 23명에게 2억7225만원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관계자는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이 2013년 690만원에서 올해 3388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기준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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