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들 5개 기업들이 지난 2003년 5월부터 동남아시아에 공급하는 CRT의 최소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섯개 회사들에는 파나소닉을 비롯, 한국의 삼성SDI와 LG전자, 대만의 청화, 대만의 CRT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해외 계약의 경우 일본 반독점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본 공정위는 이번 건을 해외 계약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모기업들이 일본에서 가격협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데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일본 기업들에 의해 구매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파나소닉은 2020만달러,
삼성SDI(006400)가 1550만달러,
LG전자(066570)가 17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일본 공정위가 외국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정위는 또 파나소닉에 대해 '부당 경쟁 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7월 CRT 일본 사업부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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